[재테크]어릴적부터 저축습관 몸에 배게

  • 입력 1997년 1월 4일 20시 06분


「千光巖기자」 요즘 신세대 중에는 월급날마다 신용카드빚 갚기에 바쁜 적자인생들이 꽤 있다. 주부 김모씨(36)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초등학교 5학년인 딸과 2학년인 아들도 나중에 커서 혹시나 적자인생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두 아이가 부족한 것을 모르고 자란 탓인지 저축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늘 마음에 걸린다는 것이 김씨의 이야기. 그래서 김씨는 자녀들의 저축습관 길러주기를 새해목표로 정했다. 아울러 앞으로 자녀들에게 들어갈 목돈설계도 할 겸 아이들과 함께 보람은행 영업부 房永爀(방영혁)차장을 찾았다. 02―771―5371 방차장은 김씨의 질문에 대해 세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자녀들 이름으로 용돈모음통장을 만들어 자녀들에게 용돈이나 세뱃돈 등 수입이 생길 때마다 직접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하도록 한다. 적합한 금융상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수시불입이 가능하면서 이자율이 높은 가계금전신탁통장이다. 가계금전신탁은 매번 입금한 돈마다 만기가 1년6개월이다. 매달 3만원씩을 넣었다고 가정한다면 1년반뒤부터 매달 3만원씩을 찾아야지 한꺼번에 찾으면 금리를 손해본다. 거래은행을 선택할 때는 자녀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고 가급적이면 덜 붐비는 점포로 정하는 것이 좋다. 또 창구에 있는 누나나 아저씨를 지정해 거래를 하도록하면 자녀들의 은행 다니기가 훨씬 즐거워진다. 처음 통장을 만들 때는 엄마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부모자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보험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야 한다. 둘째, 목돈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장을 만든다. 자녀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학용품 등은 용돈이나 용돈모음통장에서 찾아 구입하도록 한다. 자녀들의 용돈만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컴퓨터 책장 등 고가품은 필요항목과 필요시기, 구입가격 등을 함께 의논해 계획적인 저축을 해야한다. 김씨는 아들과 의논한 결과 1년뒤 자전거(15만원), 2년 뒤 책상(30만원), 3년 뒤 침대(40만원), 4년 뒤 옷장겸용책장(70만원), 5년 뒤 컴퓨터(2백만원)를 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1∼3년제 적금식 신탁통장이 적당하다. 매달 7만원씩을 정기적으로 불입하면 필요한 물품을 모두 구입할 수 있다. 셋째,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해줄 생각이 있다면 일찍부터 자녀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해두는 것이 절세요령이다. 특히 결혼자금과 주택자금은 자녀이름으로 미리미리 예금을 들어두는 것이 좋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사줄 경우 증여세를 물어야하지만 세법상의 면세증여한도(만 20세미만 5년간 1천5백만원)를 이용해 자녀명의로 저축을 하면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연간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종합과세대상자들은 자녀명의로 예금을 드는 것 자체로 절세효과가 있다. 자녀명의 예금은 세금이 전혀 없어 실수익률이 높은 비과세가계저축에 드는 것이 좋지만 가입대상(1가구당 1계좌)과 불입금액(3개월에 3백만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세금우대통장 등도 함께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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