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한밤사고 「늑장처리」「제2의 참사」부른다

  • 입력 1996년 10월 18일 09시 01분


30명 가까운 사상자를 낸 이번 경부고속도로 대참사는 고속도로에서 빈발하고 있 는 과속질주와 경찰의 늑장조치가 빚어낸 인재였다.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17일 오전 4시20분경. 대전에서 서울방면으로 가던 대구의 11t트럭이 사고지점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충남 천안시 구성동 천안삼거리부근(서울기점 87.2㎞)에서 앞서가던 부산의 8t트럭 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과속과 추월경쟁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t트럭에 들이받힌 8t트럭은 중앙분리대를 넘어 하행선 1차로에 걸쳐있었다. 이 때 서울에서 오던 갤로퍼승용차가 8t트럭에 부딪혀 2차로로 나동그라지면서 부산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부상자만 있던 사고가 7명이 숨지는 대형참사로 이어진 것은 그 로부터 15분후. 대전에서 서울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달리던 한일고속버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질주하다 1차로에 서있던 11t트럭을 들이받고 상행선 갓길로 튕겨져 나갔다. 경찰에 사고가 신고된 것은 그로부터 또 다시 20분쯤 후. 첫 접촉사고가 일어난 뒤 경찰이 안전조치만 취했어도 대형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 목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구간마다 순찰대가 대기중이었지만 한 곳에서만 근무하라는 고정근무지시가 내려와 사고현장을 일찍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근 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사고지점이 들어있는 서울기점 82∼93㎞(편도 11㎞)구간을 근무지역으로 하는 2인 1조의 순찰대는 이날 오전4시부터 7시까지 돌아다니며 근무 하는 유동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고속도로 순찰대 孫昌浣대장은 『이번 사고는 과속이 원인인데다 새벽에 일어났다 는 점에서 고속도로사고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올상반기 고속도로 교통사고 3천4백74건중 79.7%, 또 사망 자(4백90명)가 발생한 사고의 58.3%는 과속이 주원인. 또 올 상반기에 사망자가 발 생한 고속도로 사고 3백77건중 자정부터 오전 6시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1백56건으로 41.3%를 차지하고 있다. 올상반기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차종별로 보면 화물트럭 사고는 28.6%, 승용차(57 ·3%)보다 많지는 않지만 트럭사고는 차량의 무게나 가속도때문에 2차, 3차사고를 일으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천안〓李炳奇·池明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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