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공판 스케치]재판부,학생들에 「반성문」 요구

  • 입력 1996년 10월 17일 10시 38분


「徐廷輔·申錫昊 기자」 ○…15일 열린 한총련 사태 관련 공판에 대비, 법원과 경찰은 학생들의 시위나 법 정소란 행위가 있을지 몰라 서울지법 내외곽과 인근 지하철역 등에 1천여명의 경찰 을 집중배치하고 사복경찰관 1개 중대를 법원구내 법정주변에도 분산배치하는 등 대 비. 법원측은 법정 출입구에서 방청객들의 소지품과 무선호출기 등을 일일이 검색하는 등 신경을 썼으나 피고인들의 가족 및 친구들만 방청한 가운데 우려됐던 법정 소란 도 없이 공판이 차분하게 진행되자 크게 안도. ○…대부분 대학생인 피고인들은 『시위목적은 전혀 모른 채 선배나 친구의 권유 로 집회에 참가했다』는 답변으로 일관. 대부분 피고인들은 집회에 참가해 폭력시위를 벌인 점은 모두 시인했으며 검찰과 재판부가 『아무런 주관없이 집회에 참석해 화염병을 던졌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고 질책하자 『잘못했다』며 말꼬리를 흐리기도. ○…이날 형사합의 21부 재판장인 閔亨基부장판사는 학생들에게 이례적으로 시위 당시의 생각, 재판에 임하는 심경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적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 출하라고 요구. 閔부장판사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학생들에게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시 한번 진실한 반성의 뜻을 담아 재판부에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주문. 법원주변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들 대부분이 아직 학생인 만큼 반성문을 제출하 면 정상이 충분히 참작돼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돌 기도. ○…이날 검찰은 정부의 과잉진압이 한총련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일부 지적을 의 식한 탓인지 강도살인을 비유로 들어 이를 반박. 검찰은 논고문을 읽는 도중 『정부가 과잉진압해 폭력시위와 점거농성이 계속됐다 는 것은 마치 집에 들어온 강도를 막지 않았으면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와 같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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