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기밀 언론유출 조사…대검,『국감자료 빼낸사람 처벌』

  • 입력 1996년 10월 17일 10시 15분


대검찰청 공안부는 15일 최근 일부 언론에 군사기밀사항이 공개보도된 것과 관련 해 군사기밀 유출경위를 서울지검 공안1부와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조사중이라고 밝혔 다. 검찰은 『지난 11일자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로 보도된 「무인정찰기 부대 4년내 창설」기사와 14일자 중앙일보 지방판 1면의 「북한타격목표 12곳」이라는 기사내용 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국군기무사령부와 협조해 유출경위를 조사중 』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기사내용이 국회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비공개자료로 국회의원들에 게 제공된 것인 만큼 국방위 소속의원이나 의원보좌관들에 의해 언론에 알려졌을 가 능성이 있다』며 『우선 이 부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 계자는 『이번 보도내용은 명백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국정감 사 당시 제공된 비공개자료가 언론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유출한 사람 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은 업무 로 인하여 알게 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된 자가 군사기밀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 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金正 勳기자〉 ▼『軍기밀 유출 심각』…신한국 논평▼ 신한국당 金哲대변인은 15일 최근 「무인정찰기부대 창설계획」 등 국방기밀의 잇 단 보도와 관련한 논평에서 『국정감사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된 것은 심각한 문 제가 아닐 수 없다』며 『작금과 같은 비상한 안보상황에서는 군사기밀보안이 엄중 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李院宰기자〉 ▼『언론활동 위축 기도』…국민회의 주장▼ 국민회의 鄭東泳대변인은 15일 검찰이 언론에 자료를 유출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구속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는 비리공개를 원천봉쇄하고 언론활동을 위축 시키려는 기도』라고 비난했다.〈崔永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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