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파문’ 스피드스케이팅 국대 5명 6개월 훈련 제외 중징계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14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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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준호. 2018.2.19/뉴스1 © News1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준호. 2018.2.19/뉴스1 © News1
대한체육회가 태릉선수촌에서 음주 파문을 일으킨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5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체육회는 1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제외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철민, 노준수, 김준호, 김진수, 김태윤 등 5명에게 6개월 간 국가대표 훈련 제외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이들에게는 하루 8시간씩 3일간 총 24시간의 사회 봉사활동 징계도 내려졌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선수촌에서 진행되는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

더불어 대한체육회는 이인식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에게도 선수 관리 등의 책임을 물어 1개월간 대표팀 제외 징계를 결정했다.

대한빙상연맹에 따르면 5명의 선수들은 지난 6월27일 태릉선수촌 내 숙소와 챔피언하우스에서 음주를 했다. 이에 연맹은 지난 8일 선수촌 관리지침 위반, 체육인 품위 훼손 사유로 이들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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