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옳은 일인가”…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전격 사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5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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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News1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News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42·변호사)이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비판하면서 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8년 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양 소장은 2016년부터 공익법센터 소장을 맡았다.

양 소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됐는데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경찰 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은 옳다고 해도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과 범위, 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적었다.

또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를 이미 넘어서 더 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썼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돼 미흡하나마 검찰 개혁 관련 제도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경제범죄 등 부패범죄 수사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직제 개편안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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