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의결…‘46년만에 역사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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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5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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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을 제외한 검찰 특별수사부가 모두 폐지된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어 특수부는 4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제외한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8개 검찰청 중 7곳(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에 있던 특수부 중 4곳이 없어진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강화한다.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46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며 사라지게 된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즉시 공포·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국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조국 전 장관이 14일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장관이 14일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정시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학교·학원 제자가 지원할 경우 서류평가나 면접 등 학생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철도사고 중 사망자 없이 부상자만 발생한 철도 사고의 경우에도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또 의료급여 경상 보조 사업의 진료비 부족 해소를 위한 3209억7200만 원과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국비 부담분 868억4100만 원 중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대책비 예산부족분 614억4700만 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의결했다.

국무위원들은 기존 의무경찰이 수행하던 전직 대통령 사저(私邸) 경비 업무를 앞으로는 대통령경호처가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경호 인력 78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남수단 공화국의 평화 정착·재건과 레바논의 안정화와 중동지역의 평화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파견돼 활동 중인 한빛부대, 동명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UNMISS·UNIFIL 파견연장 동의안도 처리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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