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비세 6월까지 70% 감면… 체크-신용카드 공제율 2배로 올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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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20조 경기부양 대책
가족돌봄휴가 최대 50만원 지원… 내주 편성 추경 10조 안팎 예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와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20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놨다. 소비 쿠폰과 현금 지원, 세금 감면 등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총망라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대책은 소비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3월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가 넘는 액수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비하면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에서 80%로 높인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돌봄휴가를 꺼리는 부모를 위해 3월 중순부터 최대 50만 원의 돌봄비용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이 문을 닫아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는 회사에 가족돌봄휴가를 낸 뒤 고용센터에 돌봄비용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가진 근로자가 대상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혜택이 이어진다.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되살린다. 개소세는 기존 5%에서 1.5%로 70% 감면하며 감면 한도는 100만 원(교육세 부가세 포함 시 143만 원)이다. 이에 따라 3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내는 세금은 기존 215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143만 원 낮아진다.

소비 쿠폰도 신설·확대된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전체 급여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4월까지 전체 급여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한다. 가령 월 27만 원을 받는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현금으로 18만9000원을 받으면 상품권으로는 8만 원 대신 14만 원을 주는 식이다. 휴가 때 국내를 관광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대상자를 기존 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리고 주요 관광명소를 방문해 소셜미디어로 ‘인증샷’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10만 원 상당의 관광상품권을 준다.

이 외에도 연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내년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약 90만 명의 사업자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체는 지방의회 의결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대책에 필요한 추가 재원과 약 1조7000억 원의 세수 결손은 다음 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규모가 1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보다 상황이 엄중해 추경 규모를 크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경기가 회복해 세입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추이에 따라 추가 소비·투자·수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동혁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추경#경기 부양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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