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골퍼, 바위 넘기려고 친 공에 눈파열…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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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6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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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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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골퍼가 골프장에서 바위를 넘기려고 친 공이 바위에 맞고 튕겨나와 눈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면 캐디와 골프장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A씨가 골프장 캐디 B씨와 T골프장을 운영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와 골프장 측은 1억3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T골프장에서 플레이 하던 중 자신이 친 골프공이 바위에 맞고 튕겨 나와 왼쪽 눈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캐디가 암석 해저드 앞에서 골프공을 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위를 넘겨 치라’고 말해 사고를 당했다”며 캐디와 골프장 운영사 측에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골프장 측은 “A씨에게 ‘공을 빼서 치거나, 띄워서 치세요’라고 안내했는데 A씨가 이를 무시했다”며 “사고가 난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프로골퍼의 경우 자신의 타격실력을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그 실력에 따라 암석 해저드가 있는 곳에서도 경기전략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 경기보조원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며 “그러나 아마추어 골퍼의 경우 자신의 타격실력이나 비거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골프공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골프경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경기보조원은 일반적인 아마추어 골퍼의 경기를 보조할 경우 프로골퍼와 달리 더욱 적극적으로 골프경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주지시키거나 골퍼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해당 장소에서 골프공을 칠 경우 타구가 암석에 맞고 튕겨 나와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골프공을 다른 장소로 옮겨 치게끔 유도하거나, A씨가 더욱 주의해 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를 줬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도 사고 발생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일행 중 한 명이 위험하다고 주의를 줬는데도 공을 친 A씨에게도 책임을 인정해 골프장 측 책임을 40%로 제안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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