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또 서울대 ‘사직’ 아닌 ‘휴직’…추석 상여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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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0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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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측 “10일 기준 교원들에게 추석 상여금…본봉의 60%”

공직에 있으면서도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유지해 학생들의 항의를 받아온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되자 마자 또 ‘휴직원’을 냈다.

10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관계자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장관에 임명된 후 펙스로 휴직원을 제출했다. 관계자는 “현재 인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며, 곧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명직 공무원에 선출된 서울대 교수의 휴직 신청이 거부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일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는 “장기간 휴직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는 점을 알고있다”며 “저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된 뒤 정부와 학교에 상의해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사직 의사를 보였었다.

하지만 이런 공언이 무색하게 다시 휴직을 신청한 것. 지난달 1일 복직을 신청한 지 한달여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 청사에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서울대 휴직원을 낸 게 맞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과거 ‘폴리페서’(정치에 참여하는 교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던 조 장관은 청와대로 가면서 2년 2개월 교단을 비웠다. 조 장관이 학교를 떠난 뒤 남은 형법 교수들은 수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휴직 상태에서 조 장관의 전문분야 교수를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조 장관이 지난 8월 잠시 공직을 떠나 있는 사이 서울대 복직을 신청하자 학생들은 항의했다. 학생들은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를 통해 “2년 2개월이나 학교를 비웠고 앞으로도 비울 것이라면 교수직에 대해 사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선 조 장관의 교수직 사퇴와 법무부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지난 9일에는 학내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촛불집회까지 열렸다.

조 장관은 복직후 서울대에서 강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지만 한 달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와 같은 호봉의 교수들 평균 급여액은 845만원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상여금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관계부서 담당자는 “10일 기준 교원들에게 추석 상여금이 지급됐다”며 지급 기준은 ‘이날 현재 근무하고 있는자’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도 아직 휴직 처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상여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상여금은 본봉의 60% 수준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다만 근무하지 않는 자에 대한 환수 규정이 있어 이미 나갔더라도 환수할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2004년 서울대 대학신문에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라는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4년 동안 대학을 떠나 있게 된다. 해당 교수가 사직하지 않으면 그 기간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 없다. 낙선해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후유증은 남게 된다”고 지적했었다. “폴리페서 윤리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총장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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