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퇴 거부’ 박순자 의원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3일 2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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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중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서울=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중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서울=뉴시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5·18 망언’ 논란을 빚었던 김순례 최고위원(당원권 정지 3개월)보다 강한 징계다.

한국당 지도부는 박 의원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 재임 시절인 지난해 7월 임기가 2년인 국토위원장을 1년만 맡고 홍문표 의원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박 의원은 “합의한 적 없다”며 위원장직을 내놓지 않고 버텼다.

한국당의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등으로 나뉜다. 당원권 정지와 제명 등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당 지도부는 10일 박 의원의 ‘국토위원장직 버티기’를 “심각한 해당행위”라고 판단하고 그를 윤리위에 회부했다.

한국당의 이번 결정으로 박 의원의 21대 총선 행보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내년 총선 공천안을 논의 중인 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서 중징계 및 탈당 이력이 있거나 경선 불복 인사에 대해서는 최대 30% 감점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은 이날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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