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2월 21일자 사회면에 “노인일자리, 인증샷 찍고 11분만에 끝…진짜 도움되는 일 원해””라는 제목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10분 일하고 (월 7-10회씩 10분) 월 27만원을 받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13일에 10분 일한 것은 활동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14일에 규정대로 3시간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뷰 내용도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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