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누구 말 맞는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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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3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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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른바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이 당사자 주변의 지인들까지 가세하면서 점점 격화되고 있다.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탐정 손수호'코너를 진행하는 손 변호사는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호사의 입장에서 양측의 관점으로 사안을 되짚어 봤다.

손 변호사는 "먼저 여성 측(의 주장)부터 보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1초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라는 생각 많이 하실 수 있지만 사실 1초만 해도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지나가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개된 폐쇄회로 (CC)TV에서 남성이 여성쪽을 바라본 적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가능성만 보자면 식사하다가 미리 눈여겨 봤을 수도 있다. 그거 누가 알겠냐? 그리고 또 설령 그때 처음 보게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강제 추행 유죄 사례들을 보면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을 지나치면서 빠르게 기습적으로 만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남성측 입장에 대해선 "CCTV에 이 남성이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양손을 앞으로 모으는 장면이 나온다. 남성은 이거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거다는 입장인 거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지금 공개된 그 영상은 지금 유죄의 증거로 쓰였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해당 남성이 '나 무죄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였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또 "이 남성이 모임의 준비위원장이었다. 행사의 실무를 또 담당하고 있었고, 상당히 좀 어려운 사람들을 모시는 자리였다. 할 일도 많아 바쁘고 많은 사람을 챙기는 그런 자리였는데, 모임의 실무 책임자로 참석한 사람이 우연히 스치듯 지나치게 된 여성을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행동에 옮겨서 엉덩이를 움켜쥔 뒤 모른 척했다? 이걸 또 선뜻 믿기도 좀 뭔가 이상하기는 하다"고 말했다.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남성 A 씨는 곰탕집에서 먼저 떠나는 일행을 배웅하고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여손님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그러나 A 씨는 ‘나는 결백 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A 씨의 아내가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공론화 했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은 13일 참여인원 27만3000명(오전 9시 기준)을 넘어섰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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