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구형’ 강용석, 엘리트 변호사→정치인→방송인…파란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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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1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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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도맘 김미나, 강용석/여성중앙, 동아일보DB
사진=도도맘 김미나, 강용석/여성중앙, 동아일보DB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6)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강용석 변호사(49)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 변호사가 된 뒤 국회까지 입성했지만 여러 논란 끝에 변호사로 되돌아간 인물이다.

경기고, 서울대학교 법대, 서울대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거친 강용석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강용석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2004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서울 마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에 발을 담근 강용석 변호사는 ▲2006년 한나라당 5·31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심사위원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법률지원팀 팀장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일자리 만들기 나누기 지키기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제18대 국회에 입성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0년 7월 연세대 토론동아리 학생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가 한국아나운서협회 회원 150여 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발언 사실을 부인하며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1, 2심에서 모욕과 무고 혐의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선 무고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 일로 당에서도 제명된 강용석 변호사는 무소속으로 활동하던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2012년 2월 의원직까지 사퇴하게 됐다.

이후 강용석 변호사는 정치인에서 방송인으로 변신해 활발하게 활동했다. ‘강용석의 고소한 19’ ‘썰전’ ‘유자식 상팔자’ ‘정관용 라이브’ ‘강적들’ ‘추리게임 크리임씬’ ‘더 지니어스: 블랙 가넷’ ‘수요미식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성적욕망’ 등에 출연했다.

그러나 강용석 변호사는 2014년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에 휩싸이면서 다시 구설에 올랐고 2015년 8월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현재 강용석 변호사는 당시 유부녀였던 도도맘의 남편 조모 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도도맘과 공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도맘 김 씨는 해당 사건으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결심 공판에서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전부터 김 씨가 제게 계속 ‘소송을 취하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소송취하서를 갖고 온 날에도 ‘남편을 밤새 설득했다’고 해 당연히 적법하게 취하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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