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기사-회사 모두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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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한 모두 회수해 강력 대응… 영업정지부터 사업취소까지 총괄

서울시는 9일 택시들의 승차거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량 택시회사들을 직접 감독하고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승차거부에 대한 처분을 직접 챙김으로써 승차를 거부한 택시운전사들이 택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또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회사들은 사업면허를 취소해 업계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한 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회수한 데 이어 올해 안에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택시에 대한 처분권 등 승차거부를 다룰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기로 했다.

서울시가 강력한 처분에 나선 것은 그동안 택시회사들에 대한 1차 처분권한을 가진 자치구들이 감독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운전사가 많은 택시회사들에 대해 자치구가 1차적으로 영업을 일부 정지시키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후에도 승차거부를 계속하면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자치구에서 1차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서울시가 관여할 여지가 적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영업 일부 정지부터 사업면허 취소까지 직접 챙기기로 했다.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승차거부 택시들에 대해 과거에는 처분권을 자치구로 이양했지만 앞으로는 직접 처분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도 승차거부 근절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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