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요 도로, 시속 50km로 제한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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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안전속도 5030’ 선포식
스쿨존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 11일부터 시내 전역서 전격 실시

11일 부산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이 열리고 있다.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11일 부산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이 열리고 있다.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속도의 차이는 작아도 안전의 차이는 큽니다.“

11일부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부산 시내 도로의 차량 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됐다. 스쿨존 등 이면도로(생활도로)에선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11일 오후 3시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창룡 부산경찰청장, 김석준 부산교육감을 비롯해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상현광장에서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을 열었다. 시는 교통 정책의 핵심 가치를 ‘편리, 소통’에서 ‘사람, 안전’으로 바꾼다는 취지로 보행자의 날(11월 11일)을 선포일로 택했다.

속도 제한은 부산 전역 간선도로 824km와 이면도로 등 기타도로 3808km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 16곳과 물류도로 47곳은 시속 70∼80km의 기존 속도를 유지한다. 3개월 이상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과속 차량을 단속해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2017년 6월부터 영도구에서 이 정책을 시범 운영해왔다. 그 결과 전체 교통 사망사고가 24.2% 줄었다. 심야사고는 42.2%, 보행자 사망사고는 37.5% 감소했다.

반면 통행속도는 시행 이전보다 불과 시속 1∼2km 정도 느려졌다. 범위를 넓혀 속도 제한에 따라 주행 속도가 얼마나 느려지는지 실험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시속 60km와 50km로 나눠 시내 3개 노선 15km를 주행한 결과 평균 2분 정도의 차이만 보였다. 택시요금도 큰 차이가 없었다. 단거리(5km)와 장거리(12km)로 나눠 속도별로 택시요금을 정산한 결과 전체 평균 거리 8km에 요금은 불과 106원이 더 많아졌다. 이를 토대로 택시·버스업계 설명회와 시민 토론회, 시민 인지도 조사를 거쳤다. 류해국 부산경찰청 교통과장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건 열악한 도로 사정, 높은 교통 사고율 때문이다. 부산은 도로 1km당 자동차 대수가 431대로, 7대 주요 도시 평균인 392대보다 많다. 그런데도 인구 100명당 도로연장은 0.09km에 불과하다. 7대 도시 평균은 0.11km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3km이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만1937건이었다. 부상자 수는 1만6468명, 이 중 중상자는 4548명에 달했다. 자동차 1만 대당 사고로 인한 중상자 수가 29.8명인데 이는 전국 평균(27.5 명)과 7대 도시 평균(25.8명)을 웃돈다.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춘 효과는 이미 외국에서 확인됐다. 네덜란드에선 교통 사망사고율이 무려 67% 낮아졌고 덴마크에선 24%, 헝가리 18.2% 정도 줄었다. 아일랜드 제한속도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일 때 교통사고 중상률은 85%에 이른 반면, 50km에는 55%, 30km에는 15%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4월 도심 편도 1차로 이상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시행일은 2021년 4월부터여서 11일 시작된 부산의 운영 결과가 정책의 주요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속도를 낮추면 돌발 상황 때 충격량이 감소하고, 사고에 반응하는 시간이 단축돼 피해가 크게 줄어든다. 속도의 차이는 10km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심각도는 30%나 경감되는 만큼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안전속도 5030#부산 시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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