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3000억 미만’ 기준 유지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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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기간 10년→7년 완화
업종 변경 허용범위 확대 가닥… 당정, 개편안 11일 발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이 업종과 고용 규모를 상속 당시와 똑같이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관심이 컸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현행 ‘3000억 원 미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9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11일 발표한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 3000억 원 미만 기업을 자녀에게 넘겨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을 빼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상속인은 10년 동안 업종과 고용, 지분 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경영계에서는 이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당정은 △매출액 기준 확대 △사후 관리 기간(10년) 축소 △업종 변경 허용범위 확대 △사후 관리 기간 중 지켜야 하는 고용 유지 의무사항 완화 등을 검토해왔다. 이 가운데 매출액 기준은 현행 3000억 원은 손대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대신 당정은 가업 승계 이후 업종과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사후 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지금은 사후 관리 기간 중 정규직 고용 인원을 100% 유지해야 하지만 인건비 총액을 함께 고려하는 요건을 만들기로 했다. 업종 변경 허용범위는 현행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호텔업을 물려받아 콘도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식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가업상속공제 대상#고용유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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