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테러’…70대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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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4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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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남 모 씨(76). 사진=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남 모 씨(76). 사진=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던 승용차에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진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75)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에 방화하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남 씨는 작년 11월 27일 오전 9시경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차량 뒷바퀴에 불이 붙었지만 보안요원이 즉시 진화했으며 차에 타고 있던 김 대법원장은 정상 출근했다.

남 씨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위해를 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 씨는 자신의 범행이 정당행위였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남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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