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자 100명, 우리은행장 ‘사기 혐의’ 집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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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0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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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 100여 명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10일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뉴시스
우리은행의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 100여 명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10일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뉴시스

우리은행의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 100여 명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10일 검찰에 고소했다.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손태승 우리은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대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에 나서게 된 이유는 금감원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는 “금감원은 DLF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극적 조치를 검토한다고 했다. 하지만 형사고발과 수사의뢰에 대한 얘기가 빠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금감원 브리핑 자료에는 사기 혐의점이 다 나와있었는데, 금감원은 사기를 사기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식’ 브리핑 행태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공짜 점심은 없다” 발언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가슴을 찢어놓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분명 윤석헌 금감원장과의 공식 회동에 나선 첫 날, DLF 사태를 잘 해결해보겠다고 적극 조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 은 위원장은 DLF 투자자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말했다 들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DLF 피해자 측은 금감원의 DLF사태 조사 중간발표 결과, DLF 상품은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기망행위 및 고의성, 자기이익행위 등 우리은행의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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