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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원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청바지 찢은 모 농협 지부장 ‘대기발령’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25 16:41
2019년 6월 25일 16시 41분
입력
2019-06-25 16:41
2019년 6월 25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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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노조 제보…지부장 "장난친 것, 죄송"
경남지역 모 농협 지부장이 회식자리에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는 여직원의 청바지를 손가락으로 찢었다가 대기발령됐다.
농협경남지역본부는 지난 5월 회식중 여직원의 청바지를 찢은 A지부장을 지난 22일자로 대기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 지부장은 지난달 26일 저녁 모 식당에서 열린 직원 회식 자리에서 직원 B씨가 입고 있던 찢어진 청바지를 손가락으로 찢어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회식 자리에는 직원 20여명이 함께 있었다.이 상황을 지켜본 B씨의 동료직원이 이같은 상황을 농협본부 노조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는 지난 21일 모 농협지부 현지 감사를 통해, 직원과 지부장의 확인조사를 거친후 대기발령 조치했다.
A 지부장은 “평소 여직원 B씨와 친하다.이날 직원 단합대회를 한 후 회식 자리에서 청바지가 찢어진 걸 보고 장난친다고 손가락으로 잡아당겨 이같은 오해를 사게됐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함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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