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티즌, 보건복지부 전자출결시스템 의무화 사업 인증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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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4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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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티즌은 최근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사업 인증업체에 선정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영·유아 보육체계를 개편했다. 그 일환으로 오는 3월부터 전자출결시스템 의무화 사업이 시행 된다. 전자출결시스템 의무화 사업은 보육기관 내 아이들의 등·하원 시간을 학부모에게 알리는 사업인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사업이다. 복지부는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원을 알려주는 것 뿐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 전송 받은 등·하원 정보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도 지원하게 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된 웰티즌은 아이의 등·하교 여부를 학부모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알림서비스 출석의 신을 운영 중이라며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에 안심알리미서비스를 공급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린이집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를 자동 산출할 수 있으며, 통학 과정 중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영·유아 안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어린이집 출입구에 설치된 스캐너 종류에 따라 최대 12m 거리에서 초당 최대 200명까지 영유아를 인식이 가능하다. 또한 ‘도보통학 중인 자녀의 등·하교 알림’, ‘학부모 전용어플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 ‘등하교체크’, ‘알림장’, ‘앨범’, ‘학사일정’, ‘식단정보’ 등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웰티즌 관계자는 “어린이집 규모와 환경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 태깅하는 NFC방식과 자동으로 인식되는 비콘, RFID방식을 모두 제공하는 유일한 업체다”면서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국어로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최고의 어린이안심관리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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