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격랑의 35일…檢개혁 국민적 관심 이끌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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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5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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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격랑의 35일’을 보낸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가운데, 그가 남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호(號) 법무부의 35일을 두고 ‘졸속 방안’만 쏟아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어렵다는 지적과,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긴 했지만 검찰권이 국민 감시대상이 된 건 긍정적이란 평가가 함께 나온다.

조 장관은 사퇴 전 마지막으로 그간 논의해 온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폐지, 인권보호 강화, 법무검찰 감찰 실질화 등이 골자였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 추진해야 하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졸속으로 (안이) 쏟아져나왔다”며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될 수 없고 반드시 문제가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정치권력이 검찰을 통제하고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을 유지하는 한 어떤 개혁안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수부를 없애고 감찰권을 확대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회의적 시선이 많다”고 언급했다.

검찰 특별수사부를 존치하는 3개청에 부산 대신 대구가 포함된 것을 두고는 “대검이 왜 그렇게 의견을 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중요도나 비중으로 따지면 부산 10대 대구 1 정도로, 대구가 부산에 비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지검 특수부 관할인 부산과 울산, 경남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 대구지검 관할은 전부 경북 시골지역”이라고도 했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초동 A변호사도 “특수부를 3개청으로 줄여도 형사부에서 인지수사를 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해 총량이 획기적으로 줄진 않는다”며 “그동안 검찰권 남용이 지적돼온 수사가 어디서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주로 서울중앙지검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산이 특수부 존치 청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선 “(정치적 의도로) 그렇게 해석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부산지검 산하 각 청 나름의 특별수사 역량이 있고 어차피 (하던 수사는) 할 것”이라고 봤다.

A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에 관해서도 “감찰 기준이 중요한데, 그게 명확치가 않다”며 “비위 발생시 검찰청이 법무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건 ‘인지’ 측면에서 의미있지만 지엽말단적이고 기술적 문제라 개혁이라 하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해 ‘1회 12시간 초과 조사’를 제한하는 등 방안도 “일반 직장인은 연차를 하루 써서 한번에 조사를 끝내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애초에 조사 자체가 인권침해적이라 시간도 그렇지만 횟수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건 검찰이 추구하던 (개혁)방향”이라며 “소환에 대한 출석거부권을 인정하거나, 영장청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실제 중요한 것을 수정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특수부를 축소·폐지하며 수사대상 사건 범위를 한정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관행을 손본 부분은 의미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B변호사는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와 주요 기업범죄로 (수사대상) 범죄유형을 제한하면 직접수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장시간 조사 제한 방안에 대해서도 “12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니다. 실제 조사를 받아보면 (검찰이) 목표한 방향으로 진술을 끌고 가려는 것을 계속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검사의 감찰관 임용을 차단하기 위한 직제개정을 놓고도 “법무부의 검찰 견제기능이 일정부분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을 잘했는지에 대해선 사안별로 평가가 달랐지만 검찰개혁을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렸다는 것엔 대체로 이견이 없었다.

김 변호사는 “조 장관 임명을 전후해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이 돼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B변호사도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으로 갈등이 증폭되긴 했지만, ‘깜깜이’였던 검찰 제도나 내부 문제를 국민이 알게 된 자체는 성과”라고 말했다.

A변호사도 “검찰개혁이 이슈화된 건 의미가 있다”고 봤다. 다만 “그건 조 전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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