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 성폭행’ 혐의 학원 여강사 구속에…“초등생을? 형량 높여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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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16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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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원 여강사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한 지역의 학원에서 근무하던 여강사 A 씨는 2016년과 지난해 초등학생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혐의는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해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 아이디 fann****는 학원 여강사 구속 기사에 “초등학생을 성폭행 했다고요? 강사가? 참...”이라고 적었다.

범죄가 사실이라면 초등학생을 상대로 저지른 일이라며 분개한 누리꾼들도 많았다. 아이디 jso0****는 “애들이잖아. 생각이 없는 건지..”라는 댓글을 남겼다.

성범죄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보인다. 아이디 hyeh****는 “제발 성범죄 형량 좀 높였으면!”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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