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의 행복한 100세]無위험 高수익? 잘 모르는 금융상품 가입은 NO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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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와 채널A가 공동 주최한 ‘100세 포럼’ 참석자들이 은퇴 및 노후대비에 관한 재테크 강연을 듣고 있다. 동아일보DB
본보와 채널A가 공동 주최한 ‘100세 포럼’ 참석자들이 은퇴 및 노후대비에 관한 재테크 강연을 듣고 있다. 동아일보DB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연금포럼 대표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연금포럼 대표
“요즘 금리 수입으로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상품은 100% 위험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라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한번 봐주실래요?”

얼마 전 70대 중반의 지인으로부터 상담 의뢰를 받은 내용이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100% 리스크 부담 없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인가?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그것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언급돼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준 게 분명했다. 고등교육을 받았고 직장생활도 할 만큼 한 분이 어떻게 이런 식의 금융상품 매입 권유에 넘어가는 것일까? 자산관리 강의 때마다 강조하는 ‘금융상품 가입 때의 유의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같은 저금리·고령화시대에 노후 대비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입하려는 상품이 금융회사가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는 저축상품인지, 잘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지만 잘못하면 원금 손실도 볼 수 있는 투자상품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름이나 설명서만 보면 구별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품이 많기 때문이다. 상품 내용에 이해가 가지 않으면 책임자에게 몇 번을 묻고 물어서라도 알고 가입해야 한다. 몇 번 들어도 내용을 모르겠으면 가입하지 않는 게 좋다. 금융상품 가입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용을 잘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로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는 그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가 실력이 검증됐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투신운용사, ○○자산운용사 같은 회사가 86개사나 있다. 운용 성적을 내주는 곳은 은행 증권 보험사 같은 금융상품 판매회사가 아니고 이들 운용회사이다. “제가 펀드에 투자해서 원금 손실을 많이 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강의장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때마다 그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알고 대답하는 투자자가 거의 없다.

투자자들 중에는 실력 있는 운용회사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분도 있다. 물론 일반 투자자들이 운용회사를 평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금융상품 운용에 성공하려면 주위의 소개를 받아 신뢰할 수 있고 실력이 있는 전문가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그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단서조항이다. 최근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금융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 단서조항이 있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 사이 자주 분쟁 대상이 되어왔던 변액유니버설보험이 그렇다. 이 상품은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7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세제혜택, 연금혜택, 보험혜택이 있는데 중도 해약하면 원금도 다 못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단서조항이 달려 있다. 그런데 상품을 파는 사람도 설명을 잘 안 해주고 사는 사람도 잘 듣지 않고 가입을 하는 때가 많았다. 그러다 사정이 있어 도중에 해약하면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도 절반 정도밖에 못 받게 된다. 그때 가서 항의해도 소용이 없다. 원래 그렇게 설계된 상품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적합성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는 상품일 수가 있다. 직장인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많이 가입하는 연금저축이 그렇다. 연금저축은 가입 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외에 따로 가입한 연금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우 좋은 상품이다. 반면에 공무원이나 교사들처럼 본업에서 받는 연금이 많거나 임대업 등으로 고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 연금저축에 너무 많이 가입하면 양쪽의 소득세가 합산돼 세액공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때는 가입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말고 나중에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섯째는 금융상품 가입에 따르는 세금과 수수료 등의 관련비용을 줄이는 노력이다. 10%대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게 어렵지 않았던 고금리 시대에는 세금이나 수수료 비용 등이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절세와 관련 비용 절감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절세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판매수수료나 운용수수료, 외환 관련 수수료 등이 지나치게 비싸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연금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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