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使 손발 묶고 勞 날개 달아준 노조법 개정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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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가 9일로 다가오면서 경영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그제 “노동계의 단결권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경영계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에 개정안 수정을 건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고용부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조법 개정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차가 워낙 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 개정안은 실업자·해고자는 물론 소방공무원·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단결권을 대폭 강화했다. 반면 경영계가 요구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 전면 금지 요구도 현행법 수준인 생산·주요 시설 점거 금지에 그쳤다.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쟁의행위는 사업장 밖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상급단체가 요구하는 습관적 파업이 빈번하고, 시설 파괴 등 아직도 전투적 노동운동 문화가 남아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노사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먼저다.

노동 관련법 개정은 노사 간의 요구사항과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맞바꾸며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일방적으로 노동계 측 요구만 대폭 반영됐다. 경영계에서는 벌써부터 강성 투쟁주의자들의 노조 기획 가입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노조의 강성 투쟁은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야기한다. 가뜩이나 대외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노사관계 운동장마저 더 기울게 한다면 기업은 어떻게 뛰란 말인가.
#해고자#실업자#노동조합#노조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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