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稅테크]비사업용 토지 매각 특별공제 받으려면 2019년 이후 팔아야 장기보유 적용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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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Q: 직장인 송모 씨는 12년 전 5000만 원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9월에 팔았다. 하지만 잔금은 내년에 받는 것으로 미뤄 뒀다. 내년에 양도하면 올해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송 씨의 절세(節稅)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

A:
송 씨가 매매 계약을 한 9월 당시엔 이런 결정이 현명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이 땅을 6억 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5억5000만 원에 대해 38%의 세율로 약 2억7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8월 나온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이 10%포인트 오르는 대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법이 바뀌는 내년으로 양도 시기를 미룬다면 세율이 48%로 오르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1억6500만 원을 공제받는 것이었다. 세 부담은 약 1억8000만 원으로 2700만 원 줄어든다. 송 씨처럼 7, 8년 이상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해 왔고 양도차익도 비교적 큰 경우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허용되는 새해에 세 부담이 적게 되는 셈이었다.

그러나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은 당초 안과 매우 달라 송 씨를 당황케 했다. 세율이 10%포인트 오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허용해주는 점은 전과 같지만 보유기간을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새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즉 내년부터 3년이 지난 2019년 이후에 양도해야 비로소 3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간주돼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바뀐 세법에 따라 송 씨가 내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지 못한 채 세율만 오른다. 당초 예상한 세액 1억8000만 원보다 8000만 원 이상 많은 2억6700만 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

송 씨처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시기를 내년으로 늦춰 뒀다면 되도록 올해 안에 잔금을 받거나 등기 이전을 해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권한다. 땅을 사업용 토지로 변환해 세 부담을 줄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토지#매각#특별공제#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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