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119]휴대전화 요금 부당하게 지불됐는데…

  • 입력 2006년 12월 8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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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를 살펴보다가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됐음을 알았습니다. 몇 달째 같은 명목으로 돈이 지불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에 문의했더니 사무 착오로 생긴 일이라며 통장계좌를 불러주면 다음 달 입금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김정수·37·서울 서초구 양재동)

휴대전화 가입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휴대전화 회사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짜인 줄 알고 계약한 휴대전화에 대금이 청구되는가 하면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휴대전화 피해가 많은 것은 적정한 값을 치르고 단말기를 사지 않는 이용자 탓도 있지만 업체들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것도 이유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만큼 판매원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할인 판매되는 휴대전화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공짜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주는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관심을 끌려는 미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대전화 구입 전에 반드시 △사업자의 신뢰성 △의무 사용 기간 △통화요금 체계 및 기본요금 △중도해지 시 절차 및 해지조건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요금청구서도 꼼꼼히 확인해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신청하지도 않은 서비스요금을 청구하고 소비자가 따지면 돌려주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영업하는 악덕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토메일 메시지를 보내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요금을 청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승건 소비자보호원 소비자교육국 교육기획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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