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액 ‘찔끔’ 위약금까지…“할부 결제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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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8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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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신청 ‘1위’…과다 위약금·해약거절 91.6%
현금·일시불 지불하면 폐업시 속수무책

강동역 인근 O헬스클럽이 폐업 후 방치된 모습. 2014.1.13/뉴스1
강동역 인근 O헬스클럽이 폐업 후 방치된 모습. 2014.1.13/뉴스1
서비스 분야에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 해지시 제대로 환급해 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 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 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56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해 접수된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87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1개월 11만8200원, 3개월 25만5500원, 6개월 42만3400원, 12개월 57만8200원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이 길수록 할인률이 높고, 6개월 이상 장기계약 시엔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40.4~59.3%까지 가격이 할인됐다.

장기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할인된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면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해 환불을 적게 받거나 위약금까지 부과받는 경우가 많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돼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별도 약정으로 위약금, 환불 규정을 제시, 계약하는 상황이어서 반환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불·해지를 원활히 하기 위해선 신용카드로 납부하되, 일시불이 아닌 할부가 유리하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힘들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장기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보완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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