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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잉, ‘인도네시아 여객기 추락’ 유족 절반과 합의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3 15:56
2019년 11월 23일 15시 56분
입력
2019-11-23 15:55
2019년 11월 23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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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사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여객기 추락 사건 유족의 절반 가까이와 합의를 타결했다.
AP는 22일(현지시간) 보잉 대변인 발언을 인용, 인도네시아 여객기 추락 사건과 관련해 미 법원에 제기된 총 118건의 소송 중 63건에 대해 유족 측과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합의 조건은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0월29일 인도네시아에선 승무원과 승객 189명을 태운 라이온에어 소속 여객기가 자카르타 인근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기는 보잉의 737맥스 기종이다.
이 기종에 도입된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 오작동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유족들은 보잉이 새 기능에 대해 라이온에어와 파일럿들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10일에는 157명이 탑승한 에티오피아발 여객기가 이륙 6분여 만에 추락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 사건 기종 역시 보잉사의 737맥스였다.
[시카고=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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