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물증 확보에 주력…어떤 의미?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1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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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60명, 검찰소환 불응…향후 출석도 미지수
체포 불가능 가까워…소환보다 혐의 입증에 주력
윤석열, 국정감사서 "결과로 말하겠다" 발언 주목
다음날 '국회방송 압수수색' 영상 증거 추가 확보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증거 수집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 불응 방침을 이어가자 직접 조사보다는 혐의의 확실한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칼끝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방송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자료를 확보 중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으나, 지난 4월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담은 영상 자료를 추가 확보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첫 강제수사가 체포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었던 것이다. 또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시점이 대검찰청 국정감사 바로 다음날이었기에 다양한 해석을 낳고있다.

특히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감안하면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의원들 직접 조사보다 증거 수집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의원은 60명에 달한다. 이들은 “소환에 불응하라”는 황교안 당대표의 발언을 따라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감 종료 이후 출석”을 언급하긴 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질지 여전히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한다. 수십명이 대상인 이번 사건의 경우 체포는 불가능에 가깝다. 윤 총장 역시 이같은 지적에 “국회 회기 중 강제 소환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때문에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집착하기보다 철저하게 수집한 증거를 재판에 넘겨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는 곧 검찰이 ‘소환 없는 기소’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문제제기 수준이다.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례에서 피의자 소환조사가 수사에 필수사항은 아님을 보여줬다.

검찰이 증거 확보에 ‘올인’해 기소와 처벌에 초점을 맞추면 상황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더욱 좋지 않게 흘러간다. 수사과정에서 제대로된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겨지는 꼴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내놓은 답변들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윤 총장은 자세한 언급을 꺼리면서도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또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라든가 국회 관행 내지 법률적 의견을 제출해주십사 부탁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의견서나 진술서를 보좌진 등을 통해 제출해주시면 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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