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2심도 유죄…김경수 항소심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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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4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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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김씨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아내 성폭행 건과 이번 재판을 함께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업무방해 등 혐의 자체에 대한 감형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1심에 이어 2심도 김씨가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봤지만, 김 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드루킹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봤다.

김 지사가 김씨의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개발·운용을 허락했고 이후 계속해서 댓글 작업뿐만 아니라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정치적 유대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문에도 “김씨 등과 김 지사는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의 댓글 순위를 기계적으로 조작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김 지사는 댓글 작업에 지속해서 관여하고”, “김씨 등은 김 지사와 공모해” 등의 표현이 담겨 있다.

반면 2심 판결문에서는 김씨가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하는 것을 도모 변호사가 알고는 있었지만 공모가 아닌 방조에 해당한다는 부분에서 김 지사가 잠시 등장한다.

김씨가 ‘킹크랩 개발은 중요한 내용이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했고 온라인 정보보고 중 킹크랩에 관한 내용은 김 지사에게만 보여줬다’고 진술한 내용을 통해 김 지사가 간접적으로 언급됐을 뿐이다.

이처럼 김 지사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 김 지사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김씨가 공모 여부 자체를 다투지 않아 2심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다투는 내용만을 적는다”며 “김씨는 김 지사와의 공모 자체는 인정하기 때문에 이미 1심에서 인정된 부분을 2심에서 주장하지 않아 2심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씨와 김 지사 재판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나뉘어 진행돼 하나의 선고가 다른 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와 김 지사의 1심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가 맡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김씨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4부가, 김 지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가 진행하고 있다.

다른 부장판사는 “김씨 재판과 김 지사 재판은 ‘댓글 조작’이라는 본질에서는 동일하지만 ‘공모여부’는 김 지사 재판만의 핵심”이라며 “결국 김 지사 재판부에서 공모여부를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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