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 배상’ 중재위, 제3국 통해서라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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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9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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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불응에 “한일청구권협정상 의무 이행해야”
주일한국대사관 공사 불러 항의 및 유감 표명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불응’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관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NHK·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관방장관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한국 측이)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작년 10월부터 일본 기업들에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이 정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올 1월 한국 측에 징용 배상 문제에 관한 외교상 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엔 중재위 설치를 공식 요구했던 상황.

한일청구권협정은 제3조에서 협정 해석·이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땐 Δ우선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Δ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엔 한일 양국과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중재위 구성 시한은 요청 후 30일 이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 측 요청에 따른 중재위 구성 시한인 이달 18일까지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놨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김경한 주일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하는 한편,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청구권협정엔 이번처럼 위원 임명 지연 등으로 중재위가 시한 내에 구성되지 못했을 땐 아예 위원 3명 모두의 선임을 제3국에 맡기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물론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 역시 앞서 일본이 요청했던 다른 절차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도 지난 2011년 한국 측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요청했을 당시 거부한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991년 ICJ 가입 당시 ‘강제 관할권’ 관련 선택 의정서엔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일방적 제소엔 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가운데 스가 장관은 오는 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는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엔 “제반 사정을 감안해 적절히 판단해 갈 것”이라고만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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