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월호 참사 후 안전규정 강화…부정부패는 여전” NYT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11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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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가 여전히 여객선 안전 위협"
"법의 허점 이용해 규정 어기는 사례 광범위"
"선박 과적 방지 위한 절차 잘 안지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는 어느정도 개선됐지만 한국의 여객선이 부정부패에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서울발 기사에서 정부가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뿌리뽑겠다고 약속했지만 부정부패가 여객선 이용자들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한국 정부가 세월호 사건 이후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규정을 위반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새로운 조항들을 만들었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선박의 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에 실리는 트럭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측정소에서 중량 측정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트럭이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한국의 관리들은 항구에서 과적 차량 단속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비 도입을 비용 문제로 구입하지 않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 해양 안전 전문가는 “(관리들은)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하고 국가적 트라우마를 일으킨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NYT에 말했다.

NYT는 참사 당시 세월호에는 허용된 중량의 2배 가량의 화물이 실려 있었지만 승무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선박에 있던 자동차, 트럭, 선적물들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선박에 적재되는 차량과 트럭은 쇠줄로 묶어 고정시켜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쇠줄이 아닌 밧줄이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났지만 여객선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다.

해양경찰이 지난해 2주간 제주항으로 들어오는 트럭을 비밀리에 감시한 결과 21개의 트럭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항구 주변에서 추가로 화물을 실었음에도 중량 측정을 받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해경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트럭 화물 중량 측정소 2곳의 관리들이 중량을 측정하지도 않은 4명의 트럭 운전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해경은 또 지난해 화물을 취급하는 회사 직원이 1400건 이상의 화물 중량 증명서를 조작한 것을 적발했다.

NYT는 법을 바꾸는 것이 문화를 바꾸는 것보다 쉽다며 여객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부패를 타파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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