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한국’ 이젠 바로잡자]OECD등 글로벌 논의 확산

  • 입력 2007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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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방지 등을 위한 연구윤리는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연구윤리를 확립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계과학포럼(GSF·Global Science Forum)은 지난달 22, 23일 이틀간 일본 도쿄(東京)에서 ‘과학 부정행위 방지 워크숍’을 열었다. OECD는 지난해 2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과학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GSF는 이 워크숍에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연구 부정행위 해결 방안 및 검증 시스템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해 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16차 총회에서 글로벌 차원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제언 작성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한국 중국 일본은 지난달 22일 도쿄에서 연구윤리 증진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및 주요 내용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OECD 등이 연구윤리를 공식 채택하면 한국 등 가입국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 매년 이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기 때문에 연구윤리가 확립되지 않은 나라는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된다.

한국의 대학과 각 기관도 이미 연구윤리 확립을 ‘강요’받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8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과제의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연구윤리 부정행위 제보자를 보호하면서 부정행위를 척결하는 세부 절차를 담아야 한다.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는 3년간 국책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연구윤리 규정을 만들고 이를 잘 지킨 상위 40개 대학에 매년 3300억 원 정도의 연구비 예산 가운데 80%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는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고 제재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실적물의 5%를 무작위로 골라 표절 여부를 가려내는 ‘스폿 체크(spot check)’ 제도를 도입한다.

표절 등을 막고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일은 ‘도덕 운동’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어 가고 있는 셈이다.

<특별취재팀>

▽팀장

이인철 교육생활부 차장 inchul@donga.com

▽사회부

조용우 기자 woogijia@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교육생활부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문화부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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