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이슈&고교교과]물난리

  • 입력 2006년 8월 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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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와 집중호우

해마다 여름이면 홍수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되곤 한다.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물과 관련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연평균 1조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사고나 화재로 인한 피해액보다 각각 5배와 12배가 많은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의 홍수피해는 1970, 80년대에 비해 4.5배 증가했다고 한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이라 할 수 있는 집중 호우가 지속되는 이유로 급속한 지구온난화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그리하여 세계 각국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고, 협약의 실천을 위해 국제사회는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했으며, 2005년 공식 발효됐다. [기후와 생활→한국지리]

■정부 지자체 기업의 책임

그런데 이러한 수해는 사람들이 결코 예측하지 못하는 천재지변만은 아니다. 한국 지형의 특성은 산과 계곡을 타고 곳곳에 물길이 뻗쳐 있다는 것이다. 비가 많이 오면 제일 먼저 이 물길을 타고 피해가 생긴다는 것은 일종의 상식이다. 실제 물길은 아무리 막거나 돌려도 소용이 없다. 그러나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기업이든 경제성만 따지는 성과주의, 전시주의로 원래의 자연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하천의 직강화(기울기가 급해지는 것), 마구잡이식 산의 절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상업성이 수해를 더욱 크게 키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므로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단체의 감시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현대 정치 과정→정치]

■누가 배상해야 하나

폭우로 피해를 본 전국의 수재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양천 제방이 무너져 가옥 침수 피해를 본 서울 영등포구 양평2동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며 지난 주말 폭우로 도로변 절개지가 무너져 영동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여행객들도 법정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 당국이나 공사업체 등이 제방 설치에 잘못이 있거나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제방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관리상 잘못이 있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지하철공사, 공사업체 등이 개별 책임을 지거나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다.

[행정법과 행정 구제 제도→법과사회]

■댐 건설 논란

이런 가운데 이번에 발생한 집중 호우의 피해를 두고 댐 건설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댐 건설 의견을 먼저 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재의 댐 홍수 조절 능력으로는 집중 호우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형 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들은 호우 피해가 커진 원인이 난개발과 하천기능 상실인데 정부가 댐 부족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댐 건설을 주장하는 측은 이번 피해의 원인을 댐 부족으로 지목하고 있다. 반면 이번 피해의 원인을 무분별한 국토계획, 산림파괴 등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하천을 살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환경 보전과 수자원 관리라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입장 가운데서 어느 한쪽의 논리에 치우치기보다는 이익형량의 원칙(두 가지 사안이 충돌하는 경우 이익이 더 큰 쪽으로 결정하는 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쟁점과 의사결정→일반사회]

최강 최강학원장, 통합교과논술 강사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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