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 30대, 中서 체포해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7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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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특수부(부장 박상진)는 5년 전 프로축구 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중국에서 체포한 이모 씨(39)를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승부조작과 관련해 ‘전주(錢主)’격인 이 씨는 2010년 5월 광주상무 선수 A 씨에게 ‘한 달 뒤 열릴 프로축구 성남일화와 경기에서 광주상무가 지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며 2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승부조작을 하고 1억1000만 원을 선수들에게 전달한 혐의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씨는 중국으로 달아나 불법체류 중 검찰 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검찰은 2011년 5~8월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해 전주와 브로커 16명, 선수 53명 등 모두 69명을 기소했다. 당시 이 사건과 관련된 현역 프로선수와 감독이 잇따라 자살하는 등 큰 파문이 일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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