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30)이 정직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장은 액상 대마를 흡입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최근 2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았다.
28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최근 열린 사내인사위원회에서 이 부장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이 결정됐다. 정직 기간은 최대 3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징계처분은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당사자에게만 통보된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사탕, 대마젤리 등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6일 서울고등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부장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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