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두환 추징법’ 합헌 결정…제3자 재산압류 가능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2월 27일 16시 58분


코멘트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헌법재판소는 27일 전두환 씨의 불법 재산 추징을 위해 마련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전두환 추징법 9조 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 씨의 불법재산 환수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3년 신설된 이 조항은 범인 외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한 불법재산이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특정공무원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며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사전 관여 없이 제3자 귀속재산에 대해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만으로 해당 조항이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제3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추징 집행을 당하기 전 법관으로부터 판단받을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해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며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추징 집행을 허용하고, 불법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집행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1년 박 모 씨(57)는 전 씨의 장남 전재국 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모 씨로부터 서울 한남동 소재 토지 546㎡를 매입했다.

이후 검찰은 2013년 전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시작하면서 해당 토지가 전두환 추징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되고, 박 씨가 이를 알면서도 토지를 매입했다며 압류 조치했다.

그러자 박 씨는 압류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고,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검사가 제3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허용토록 한 것은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