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7개월 불륜’ 걸릴까 아내에 폭력…현직 판사 정직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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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1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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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3년 넘게 외도하고, 이를 의심하는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다 다치게 한 현직 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관보에 밝혔다.

A 판사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아내에게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또한, A 판사는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변호인들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1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혈중 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서울 남부지법 소속 B 판사에게 감봉 2개월, 변호사인 아내의 부탁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형사 판결문 3개를 이메일로 보내준 C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속 법원장의 청구로 회의를 열고 징계를 결정한다. 현행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으로는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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