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신용카드로 월세 납부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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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1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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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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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등 영세가맹점주들은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매출 대금을 포인트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사들은 머신러닝(기계학습) 기술로 분석한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장 4년간 관련 규제를 면제해주는 금융부문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이 됐다.

신한카드가 내년 6월 내놓을 예정인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나 계좌에 잔액이 없더라도 제때 월세를 낼 수 있고 임대인도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게 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마치 송금하는 것처럼 카드결제와 동시에 임대인의 계좌에 월세가 입금된다”며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를 내라고 매번 따로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월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임차인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의 확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자신의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이 때 임차인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카드 납부를 할 경우 2% 안팎의 결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KB국민카드는 영세가맹점주에게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없이 포인트로 주는 서비스를 내년 7월 중 선보인다. 1포인트는 1원의 가치를 지니며 최대 2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가맹점 업주는 전용 카드만 발급받으면 이 포인트를 일상생활 중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유효기간도 따로 없다. 단,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로 송금할 때는 카드 수수료 수준의 이용 수수료가 부과된다. 포인트는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되므로, 현금으로 받을 때보다 하루 빨리 매출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5월부터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한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한다. 그동안 은행별로 금융사기 의심계좌를 분석해왔지만, 금융결제원과 금융사들 간 구축된 공동망은 분석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 밖에도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레이니스트), 레저보험에 재가입할 때 공인인증서 서명 등의 계약절차 간소화(보맵파트너·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플랜에셋),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카드 결제 승인·중계 시스템 단순화(피네보) 등을 내놓은 업체들도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았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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