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경제활성화법’… 기업들은 “규제활성화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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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몰 의무휴업일 확대 ‘유통법’… 中企부가 기업 조사-처벌 ‘상생법’
당정, 집단소송법과 함께 추진중… 재계 “기업활동에 치명적인 규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활성화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규제 법안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민주당과 정부가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 상생법, 노동조합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각종 법률 개정안이 기업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전날 여당과 정부가 발표한 집단소송제가 정말 모든 물품 및 서비스 분야에 도입되는 것인지, 약품이나 자동차 등 일부에 시행하는 것인지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다”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송 부담이 커지고 여론전이 더욱 격화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상생법이 이대로 개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기업을 임의로 조사하고 처벌도 내릴 수 있게 된다. 기준이 모호한 기술 탈취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확대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의무휴업일 확대를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담겨 공정위를 통하지 않고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 법안들은 민주당이 최근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중점을 두겠다”며 밝힌 경제활성화법안 목록에 들어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수소경제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처럼 지원책도 있지만 기업을 조사 및 처벌할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 기업의 영업시간까지 규제하겠다는 법안이 많다”며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정부 여당 입장에선 상생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경제 활성화 방안이겠지만 재계 입장에선 규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정기국회#경제활성화법#기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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