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자신의 ‘법정구속’에 대해 19일 첫 공개 입장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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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9일 0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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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48일 만에 모습…불구속 필요성 주장할 듯

김경수 경남지사. © News1
김경수 경남지사. © News1
1심에서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김경수 경남지사(52)의 항소심이 19일 시작된다. 김 지사는 예상하지 못했던 자신의 법정구속에 대해 이날 처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지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김 지사 측은 항소 이유와 쟁점에 대한 각각의 주장을 밝힌다.

특히 김 지사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도 이날 같이 진행돼 양측이 의견을 밝힐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김 지사가 공개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법정에서 구속된 지난 1월30일 이후 48일만이다. 항소 이유 또는 보석심문에서 의견을 밝힌다면 자신의 구속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히는 셈이다.

김 지사는 1심 판결 직후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 재판장(성창호 부장판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며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변호인이 대신 전달한 메시지였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보석심문을 통해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죄 증거 대부분이 수집됐고 ‘드루킹’ 김동원씨도 이미 구속돼 말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현직 도지사이기에 경남 도정에 차질이 생겨 결국 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검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입증되기에 석방은 어렵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김 지사 측의 ‘도정차질’ 주장도 그 공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서 김씨 등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에 달린 댓글에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김씨에게 댓글 조작을 통해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들에 대한 항소심도 시작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오는 27일 김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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