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합의에 “후속 조치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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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9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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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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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 근로제 적용 단위 기간을 기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에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환영한다”면서 “경사노위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탄생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자 난제를 해결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서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등에 합의를 이룬 것은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와 결단을 보여준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의 소중한 합의가 잘 지켜지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합의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되어 기업은 생산성을 제고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ILO 협약 비준, 격차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산적한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희망을 품어본다”며 “다시 한 번 경사노위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사노위에서 정말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소집해 합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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