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식 부장판사 논란에 ‘n번방’ 재판부 변경…”현저히 곤란한 사유”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30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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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여성단체 연합 회원들이 30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대전여성단체 연합 회원들이 30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n번방’ 사건을 맡은 부장판사가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고 그를 사건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하자 법원이 결국 재판부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군(16)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한다고 30일 밝혔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인 이군은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안에서 최소 8000명~최대 2만명이 가입된 ‘태평양 원정대’를 별도로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위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는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를 재판부를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건 배당이 확정되어 사건 배당부에 등록한 이후 원칙적으로 재판부를 변경할 수 없지만, 이 경우 재판부를 다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오 부장판사는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한 것으로 보인다. 오 부장판사를 사건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국민청원은 30일 오후 7시 현재 41만명을 돌파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전에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다. 지난해 8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구하라씨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故)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씨에게도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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