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2심도 징역형… 집유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송인배 전 대통령정무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송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보다 4700만 원이 늘어난 2억92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형량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송 전 비서관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2017년 충북 충주시 시그너스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2억9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골프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소유였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정치자금법#불법 정치자금#송인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