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선언’ 박찬주 전 대장 갑질논란 등 입장 밝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2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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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위해 한 일이 김영란법 위반… 부끄럽지 않다"
"무너진 대한민국 안보 바로 세우고 경제 살리겠다"

21대 총선에서 충남 ‘천안시(을)’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본인과 관련된 공관병 갑질 논란과 관련해 2일 “군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고, 수원지검 2차 조사와 서울고검 조사에서 최종 무혐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 400만 원을 받았지만, 효(孝)를 위한 부하의 보직 청탁으로 판결이 부끄럽지 않다”고 했다

박 전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천안시 브리핑실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군인권센터’ 폭로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다’, ‘제 처를 여단장으로 대우했다’ 등의 모든 의혹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것이 사실인 양 계속 언급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령관 공관에는 상사 계급의 공관장이 있고, 모든 공관 업무는 공관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공관병 갑질 논란은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 세력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뇌물 및 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부친이 병으로 누우셨고 간호하던 어머니마저 쓰러져 부모 봉양을 위해 전역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부하를 위해 ‘도와줄 수 없는지 검토하라’며 문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김영란법은 이러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부하의 절박한 고충도 들어주지 못한다면 유사시 어떻게 부하에게 목숨 걸고 싸우라 할 수 있겠느냐”고 역설했다.
그는 삼청교육대 발언과 관련해서도 “사설 단체에 불과한 ‘군 인권센터’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군대의 기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타인의 인권을 짓밟고 다니는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해 분노의 표시를 나타낸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삼청교육대에 정당성이나 적법성을 부여하려 한 것이 아니다. 40년 군 생활로 정치적으로 미숙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드러낸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발언을 왜곡해 마치 삼청교육대를 찬양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월 한국당에 입당신청서 제출에 이어 천안시 서북구선관위에 천안시(을) 예비후보 등록을 한 그는 이날 “무너진 대한민국의 안보를 바로 세우고 경제를 살리겠다”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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