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정교과서 집필진에 수정 지시 못하게 규정 변경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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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편향 문제 수정 요청만 가능… 초등 3~6 사회 ‘국정→검정’ 전환

교육부가 올해부터 초중고교의 검정 교과서를 심사할 때 심사진이 집필진에게 수정을 ‘지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오류나 편향성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수정 ‘요청(권고)’만 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심사진이 수정을 요구하면 출판사가 반드시 이를 반영해야 했다. 그런데 이제 집필진이 수정을 거부해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지금까지 정부 중심의 국정 교과서 형태로 발행해 온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를 민간 출판사가 발행하는 검정 교과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등 주요 교과서의 국정 체제를 깨는 것, 또 교육과정 개정과 무관하게 교과서를 새로 만드는 것 모두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환 작업을 시작해 초등학교 3, 4학년은 2022년부터, 5, 6학년은 2023년부터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미래 혁신교육을 위해서는 유연한 심사를 통해 다양한 교과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너무 급작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초등 사회 교과서마저 정치 편향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검정교과서 집필진#수정 지시 못하게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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