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으로 주는 실업수당 2020년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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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한국형 실업부조 계획 보고… 20만∼50만명에 최대 300만원 지원
실업급여 지급액-기간도 확대

고용노동부의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는 ‘고용안전망 강화’로 요약된다. 국가가 직접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일자리를 잃은 국민에겐 각종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8월 ‘한국형 실업부조’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진 ‘노사정 합의’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에 관련법을 만들어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실업부조란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국가가 주는 실업수당이다. 고용부는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60% 이하인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인 청년층 128만 명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20만∼50만 명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사실상의 실업수당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실업부조’와 ‘실업급여’는 재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인 실업급여와 달리 실업부조는 전액 국가 예산에서 나온다. 실업부조에 들어갈 재원 규모는 내년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결국 수조 원의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도 넉넉한 상황이 아니다. 고용부는 현재 15∼34세 청년층에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월 30만 원씩 3개월)을 내년부터 15세 이상 저소득층에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지급 기간도 대폭 확대(평균 임금의 60%, 270일까지 지급)한다.

고용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율을 올해(1.6%)보다 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3조8000억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96만 개를 직접 만들겠다는 방안도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5만9000개를 급조했다. 이 일자리 대부분은 단기 계약직이어서 정부가 최악의 고용통계를 일시적으로 감추기 위해 ‘대증요법’을 동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내년에는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가 급한 취약계층에는 단기 일자리라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예산으로 주는 실업수당#한국형 실업부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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