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전세금 자녀에 편법증여… 101건 사상 최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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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탈루액 204억 추징

고액의 전세금을 부모가 자녀 대신 내주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적발돼 추징된 세액이 한 해 200억 원을 넘어섰다. 집값과 함께 전세금이 치솟으면서 전세금 편법 증여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과세당국은 현재 전세금 10억 원 이상인 조사 대상을 앞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고액전세 편법증여 자금출처 조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 전세주택을 매개로 한 편법증여 적발 건수는 101건, 추징 세액은 20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와 추징 세액 모두 국세청이 해당 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전세금 10억 원 이상인 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변칙 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첫해인 2013년 56건이던 적발 건수는 2015년 62건, 2016년 87건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5년간 누적된 추징 세액만 805억 원에 이른다.

국세청 적발 사례들을 보면 부모로부터 전세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은행 대출을 받거나 부모 은행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조금씩 돈을 인출해 전세금을 충당하는 자녀들도 있었다.

증여세 면세 한도는 성인 자녀의 경우 5000만 원까지다. 하지만 그 이상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증여#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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