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표권 개인적 유용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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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상표사용료 등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 등으로 유명한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를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본죽 창업주인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회사 가맹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상품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총 29억2935만 원을 받은 혐의다. 가맹사업을 하면서 회사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업계 관행에 검찰이 제동을 건 것이다.

원앤원의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총 21억3543만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JUDYS’ 등 회사가 사용할 7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대표는 회사에서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 상표권 전부를 무상으로 회사에 넘긴 점이 참작됐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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